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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보조금은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지난달 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당 13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정부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두루누리 혜택
2018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인당 13만원씩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세부 지원 요건, 지원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이미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세부 지원 요건은?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지급 혹은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
-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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