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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세 반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
원천세 신고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가 없고, 일용직 및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건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사업자
-법인의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가기본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 기간
상시 고용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일년에 2번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평균 상시 고용인원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1월 징수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월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신고 내용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3.3% 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소득세 3% 와 지방세 0.3%를 합하여 나온 것입니다.
신고하는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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