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정보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 알아보기

by go-out 2017. 12.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발행하는지,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는지, 발행 전 준비물 그리고 가산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주체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자체를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면세품목을 제외한 과세품목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면세품목의 대표적인 예는 농수산물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행하나요?

일반적으로 홈텍스에서 발행합니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용지에 작성해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 때 공인인증서는 '세금계산서발급용' 이어야 합니다.




4. 우측 [공급받는자] 란에 상대방 정보를 채워줍니다.

좌측 공급자 란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5. 하단의 [품목] 란을 채워줍니다.



6. 발행 끝!




▶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세금계산서발급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와는 다른 것이며,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약 4400원을 내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하나요?

해당 공급일자를 발급일자(세금계산서)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발행 안할 시, 가산세 붙는 기준은?

과세기간 내 발급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7~11월 거래분은 12월 31일까지 발급해야하며, 12월 거래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됩니다. (특례)


발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 가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