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두루누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 자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못하셨던 분들도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근로자, 사업자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기존 지원 내용
2017년까지는 10인 이하 사업장에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60% 까지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18년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2018년 지원 자격
- 10인 이하 사업장
-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자격이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지원 받는 대상자수는 약 7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들도
월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면 2018년부터는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2018년 지원금 내용
- 신규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
-기존가입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40%까지 지원
- 단, 5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90% 지원
예를 들어 월급 130만원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간 482,04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 130만원의 신규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연간 505,400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조건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가입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 가입근로자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면 신규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근로자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 지원금 계산해보기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직 2018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calculator/calculator_01.asp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YES
NO
YES를 선택하세요~
급여는 월 평균 140만원 미만이다.
"예"를 선택하세요~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세요.
월 평균 급여 50만원으로 입력하였을 때,
월 평균 2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네요.
작년 기준의 계산기이니 참고만 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과 서면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메뉴 > 사업장업무 > 보험료지원신청 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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